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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수원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전면 시행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8개소, 소핑센터 내 대형마트 2개소, 준대규모점포 52개소 등 총 62개소이다. 해당 점포들은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8명 4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 영업제한 대상 점포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점포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기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과 함께 대규모점포 등 근로자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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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9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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