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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화성시는 누수로 인한 각종 사고와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고자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상수도 누수로 확인된 경우, 상수도 관경에 따라 500mm초과는 3만원, 500mm이하는 2만원의 포상금(농산물상품권)이 최초신고인에게 지급된다. 단, 개별급수관로는 제외다.

 

상수도 누수는 도로나 인도가 갑자기 침하되거나, 도로면으로 솟아나거나 흐를 때, 배수로 등에서 깨끗한 물이 흐를 때 의심할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 2006년부터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00건의 상수도 누수신고를 통해 수돗물 약 6,000톤을 절약했다.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시 전역에 매설된 2,701Km의 상수관로 누수탐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조기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상수도 누수 신고는 화성시 맑은물시설과(031-369-244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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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09 0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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