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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공무원 및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주중을 비롯한 주말까지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2015년 한해 174건에 6억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특히 반복적이면서 집중적으로 부착하는 6개 업체에 대하여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하여 불법 현장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철거로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분양업체의 홍보 기대치를 줄이고자 주민수거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시는 이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정비와 아울러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홍보 효과가 높다는 얄팍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불법 현수막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미관 보존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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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5-03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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