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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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해 산정한 것으로, 최종 확정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열람대상 토지는 총 24만4,282필지로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검증 및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되며 5월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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