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 한 해 동안 대부업체 457개 업체 행정조치
관리자
【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2,061개 등록대부업체 중 1,057개 업체를 점검, 457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행정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36곳, 등록취소 241곳, 행정지도는 180곳 이었으며 과태료는 65건에 5,973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부계약 및 대부조건 위반 53건, 이자율 위반 10건, 불법채권추심 8건, 대부광고 기준 위반은 28건, 기타 243건 이었다.한편, 경기도는 1월 한 달 동안 제14차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서비스산업과 관계자는 “ 실태조사 기간 중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정비하여 영업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만큼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