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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수원시는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9종 고독성 농약을 오는 29일까지 수거한다.

 

이는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 특히 메소밀의 경우 ‘청송 농약소주’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에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에 등록이 취소돼 이듬해 생산이 중단되고, 지난해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메소밀로 인한 농약 안전사고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전국 일제 수거기간 운영을 통해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안전성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주사용 작물재배지 농가 ▲일반농가 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수거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또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던 개봉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구청 경제교통과(산업팀)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메소밀을 농업용도나 야생동물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는 농가는 이번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수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지역농협 경제사업장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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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4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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