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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 박진영 기자 = 수원시가 지난 27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했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 79명이 공동주택 비율이 86%에 이르는 수원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해 열리게 됐다.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 살인사건으로도 이어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은 전국적으로 일평균 46건이 발생하고, 경인지역에서만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6,039건이 접수될 만큼 주민들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판정단은 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들 간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는 교육 실시 △단지 내 주민조정위원회 설치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도록 수원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날 개정된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 부판정관 1명씩을 포함해 예비배심원 104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명, 신청인과 공동주택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참고인 의견진술, 판정관의 쟁점 정리, 토론형식의 심리, 배심원 회의, 평결결과 공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한 한 시민배심원은 “배심원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이 시에 반영돼, 더 나은 수원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 배심법정에 참여한 것이 큰 기쁨이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시민배심법정’은 주민 또는 집단 간 이해가 걸렸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평결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가 이를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시정운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편, 수원시는 시민배심법정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평결결과 등을 수원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 보완과 대책 마련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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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9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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