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경기도에 협동조합 419개 설립. 하루 평균 1.7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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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경기도에 419개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11월말 현재 도에 접수된 일반협동조합 설립신청건수는 모두 430건으로 이 가운데 419건이 신고수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평일 기준으로 하루 1.7개의 협동조합이 세워지고 있는 셈으로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311개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으며,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52개(12.4%), ‘소비자협동조합’이 32개(7.6%), ‘직원협동조합’ 24개(5.7%) 순이다. 도는 자영업을 위시한 소상공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협동조합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이 144개(34.3%), 그 다음은 ‘제조업’ 54개(12.8%), ‘농업·어업 및 임업’ 47개(11.2%), ‘교육·서비스업’ 34개(8.1%), ‘예술·스포츠·여가’ 23개(5.5%) 순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남시에 41개(9.8%)로 가장 많은 협동조합이 소재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수원시 40개(9.5%), 고양시 35개(8.4%), 안산시 30개(7.2%), 부천시 28개(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신고 당시 평균 설립동의자 수는 11명이고, 최소 설립단위인 5명이 122개(29.1%), 6명∼1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곳이 184개(43.9%), 11명∼20명이 80개(19.1%), 21명이상이 33개(7.9%) 조합이었다. 설립시 출자금은 평균 1,922만원으로 출자금 규모로 보았을 때 500만원 이하인 조합은 197개(47%)이며,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75개(17,9%), 1000만원 초과가 147개(35.1%)를 차지했다. 협동조합은 고용창출에도 기여했다. 일반협동조합을 기준으로 평균 신규 피고용인수가 3.1명임을 고려할 때, 1년 동안 설립된 419개의 협동조합에서 1,3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에 협동조합 설립절차, 운영방법, 업종별 전문기관, 회계·마케팅·법률 등 전문가 연계 컨설팅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 종합상담실(Tel. 031- 259-6195)을 개설한 바 있다. 이밖에도 권역별 협동조합 기초상담 지원을 위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개 지소에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해, 협동조합 설립신고 지원은 물론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부영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교육, 홍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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