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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수원시는 신설되는 수원 북부외곽순환도로의 학교소음을 도심의 일반 학교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학교소음 대책은 광교지구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가 승인한 계획보다 도로 높이를3m 낮추고 차량 소음을 2∼3dB(데시벨) 흡수하는 특수 저소음포장을 적용키로 했다. 




또 높이 10m로 세워지는 방음벽은 1자형에서 상부를 도로 방향으로 기울인 굴곡형, 또는 도로 상부를 일부 덮는 반터널 형식을 도입해 차량 소음의 차단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음시설의 재질도 빛이 통과하는 투명방음벽을 선택해 방음벽으로 인한 그늘이 학교 건물 뿐 아니라 교정에도 일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들 소음대책에 대한 설계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와 공사 일정 등을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는 한편교육청과 학교. 학부모.전문가 가 참여하는 소음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는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전체에 대한 소음을 측정하고 기준 초과 시 방음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북부순환도로와 인접한 광교지구 학교의 소음을 모든 기술을 도입해 도심의 학교보다 높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시의 기준”이라며 “절차상 민자도로 협약 뒤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단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원외곽순환도로는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사업으로 수원시 하동∼파장IC 10.2㎞ 가운데 하동∼상현IC 2.5㎞는 지난해 광교지구 기반시설 공사로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는 광역도로인 북부순환도로는 용인 수지에서 수원시로 진입하는 국도43호선의 교통량을 15.7%, 의왕에서 진입하는 국도1호선의 교통량을 13.1% 각각 우회시키고 광교지구에서 서수원권으로 향하는 차량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부순환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지난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 제도가 폐지돼 일부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량 미달로 인한 수입 부족분을 시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가 지난 3월 감사원에 민자사업 결정 과정과 교통수요 과다추정 등 6개 사유로 요구한 감사 결과는 절차와 분석이 모두 타당하다고 지난 9월 통보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3일 최근 광교지구 학부모와 주민들의 북부순환도로 개설 반대 주장과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최신 토목기술과 가능한 재정력을 모두 동원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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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7 0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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