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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화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내 차고지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차량 단속과 홍보를 실시한다.

 

 

현재 화성시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반송동 한빛공영주차장, 태안병점 공영주차장, 봉담공영주차장, 남양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27개소와 동탄버스 공영차고지 1개소로 모두 28개소에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시는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1차 계도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공회전을 하면 주행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가 2.5배 더 배출되며, 차량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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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6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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