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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6-03-14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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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여로 부담하는 기반시설 및 비용에 대한 별도의 기금 설치 및 운영 근거에 관한 사항 신설,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란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한다.

 

최영옥 의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기여의 산정방식기준과 운영방안을 제시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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