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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의회운영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날 공청회에는 경기도의회 최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평택1)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고, 윤재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의왕2), 외부 전문가 이원희(한경대 교수), 노건형(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137개 위원회를 아우르는 통일된 회의공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박근철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에 국민의 참여 증진,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고 되었고, 밀실행정 타파, 청렴성 확보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재우 의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공개해야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원희 교수는 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모든 의사결정의 공개는 필요하나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공개의 차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으며, 노건형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 비공개 운영은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행정의 책임회피용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은 "이미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속기사 운영방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면심의 여부는 각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 규정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 관련 공무원은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혀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은 공청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등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오는 4월 제309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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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1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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