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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광역 2층버스 19대 추가 도입한다 - 2층버스 도입 확대 위해 정부 예산 지원 및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기사등록 2016-03-08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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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경기도는 7일, 올 하반기에 김포, 안산, 남양주, 수원, 파주시 등 5개 시군에 2층버스 19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층버스는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 김포~서울시청(8601번 4대, 8600번 2대) 6대, 남양주~잠실(1000-2, 8012, 8002번 각 1대) 3대 등 5개 노선에 9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올해 8월 경에 수원~사당역 1대, 수원~강남역 1대, 남양주~잠실 2대, 김포~서울시청 6대 등 총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아직 구체적인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오는 10월에 9대를 더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용자 80% 이상이 출퇴근에 도움이 된다고 매우 만족해하고 있고,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2층버스를 더욱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함께 2층버스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도는 일반버스보다 비싼 차량 가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1대 당 4억5천만 원의 차량 구입비를 도와 시군, 운송업체가 각각 1억5천만 원씩 분담하고 있으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2층버스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도는 아울러 2층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인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 중인 2층 광역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형 차체로 제작됐으나 국토부의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정 상 차실 높이 등이 맞지 않아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는 광역버스와 국토부가 허가하는 M버스 가운데 저상형 버스는 경기도의 2층 광역버스가 유일하다. 일반 시내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차량가의 4분의 1가량인 5천만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광역버스의 입석해소는 이용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2층 광역버스 확대가 교통약자 광역 이동권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과 저상버스 인정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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