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민숙(새누리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은 도심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각종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가운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수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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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서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에는 빈집 정비를 위한 시장의 책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대상 및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양민숙 의원은 “수원시 빈집현황을 살펴보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빈집이 25곳,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으로 인한 빈집이 11군데 등 파악된 곳만 100군데였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야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일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지원기준이나 지원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31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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