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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수원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배심법정을 오는 27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고 그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 거주 주민 79명이 입주자대표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했고, 수원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시민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판단하도록, 이번 시민배심법정의 안건으로 확정한 것이다. 




시민배심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민원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이다. 평결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가 이를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시정운영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 평가된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이웃사이센터에 의하면 2013년 9월말 현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관련 민원 10,868건중 3,605건(33.7%)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는 사소한 분쟁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도 “특히 수원은 공동주택 비율이 86%에 이르는 등 제도적 보완과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토론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이번 안건의 채택 이유를 밝혔다. 




27일 오전10시 개정되는 이번 시민배심법정에는 이상용(이상용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류성하(류성하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판정관과 부판정관을 맡고, 공개모집 후 엄선된 예비배심원 104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명의 배심원들이 선정돼 참여한다.  




이외에도 신청인과 공동주택 관계자, 이웃사이센터 관계자, 경찰관 등 관련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이다. 배심법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 참고인 의견진술, 판정관의 쟁점 정리, 토론형식의 심리, 배심원 회의, 평결결과 공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배심법정의 평결결과 등을 층간소음 분쟁해소를 위한 법적제도 보완과 대책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팔달구의 115-4구역 재개발사업 취소 건을 상정해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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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7 0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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