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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수원시가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303명을 16일부터 공개한다. 시에 따르면 공개대상은 고액 체납자 개인 238명과 법인 65개소로,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 등이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와 시보에 16일 게재된다.




이번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해당되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불복절차에 있는 자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은 개인 218억, 법인 202억 등 모두 420억원이고, 1인당 평균 1억3,000여만 원이다. 개인체납자의 경우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 238명의 69.3%, 체납액은 82억원으로 38%에 해당한다.




체납 금액별로 법인의 경우 1억 원 미만 체납이 46.1%로 가장 많았고, 개인체납자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이 50.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체 6개소와 3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4명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127억 원에 이른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는 팔달구 지동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ㅎ’사로 체납액이 36억 원에 이르며, 개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 모 씨로 체납액이 10억7,000만원이다.




시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고액체납자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불이익을 겪었다”며 “성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했다”고 공개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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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5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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