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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화성시가 내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 시행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우편ㆍ택배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모든 서류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와 각종 민원신청 서류 체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화성시 정용배부시장은 12일 국장단 회의에서 공문서는 물론 민원접수 및 처리, 비상연락망, 고무인, 명함 등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하고, 아직 미 정비된 부서에서는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전 직원이 도로명주소 홍보맨이 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시에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등의 활용을 적극 당부했다.
 
이에 시는 전면시행 전까지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198,500세대에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과 건물주에게는 상세주소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또한, 관할우체국인 화성우체국에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편물 배달이 어려울 경우 반송하지 말고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배달토록 협조요청 하는 등 배달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화성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규임용 된 김지연씨는 “생소한 도로명주소 사용이 응시원서와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작성을 통해 정확하게 알게 됐다”며, “도로명주소를 공무원 임용 전까지 미처 몰라 던 것처럼 아직 많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내년부터 실생활에서의 사용과 도로명주소의 편리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9일 병점역에서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상세주소 내용을 담은 리플릿 및 홍보물품(형광펜)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25일에는 신규 공직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도로명주소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 배부, 우리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체험행사 등 도로명주소 알리기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도로명주소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031-369-2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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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13 0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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