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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 사업설명회 개최 - 스마트폰 이용한 지방세 등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 구축 추진
  • 기사등록 2016-02-21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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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경기도는는 지난 19일 의왕시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도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31개 시군 세정정보화 담당자와 도 금고인 농협은행을 비롯해 카카오, 케이알시스 등이 참석해 도민이 만족하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는 경기도가 젊은 공직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영 아이디어(young idea) 공개오디션에서 선정된 정책이다.

 

스마트 고지서는 SNS를 활용한 세금고지서 송달체계로 송달 불능, 안내 미흡 등 기존 우편 중심 송달체계의 불편을 개선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고지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제도가 도입되면 납세자는 자신의 원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선택권 및 편리성이 강화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스마트 고지서를 받고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지로 지방세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고지와 함께 지역축제, 실생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 유용한 맞춤 정보도 받을 수 이게 된다.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고지·납부가 활성화 될 경우, 연간 지방세 종이고지서 발송비용 166억 원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3월부터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실무 담당자로 구성되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추진 TF를 구성해 법제도 정비 및 지방세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는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도입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세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카카오, 농협은행과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스마트 납세고지제도가 도입되면 납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금고지서를 받게 되고 과세 내용도 충분히 설명받고 문의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 중심 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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