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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새누리당, '도태호 제2부시장 임명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기사등록 2016-01-30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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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2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잃어버린 청렴도시 수원을 찾아달라'며, 비위전력이 있는 도태호 전 국토부 기조실장의 수원시 제2부시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원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염태영 수원시장이 비위공직자 출신을 부시장에 임명했다. 신임 도태호 제2부시장은 국토부 기조실장 재임시절 비리의혹 때문에 징계를 받자 스스로 옷을 벗은 인물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부시장 임명은 '청렴도시 수원'의 120만 시민과 3000여 공직자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염 시장은 작년에도 비리의혹으로 시장을 그만 둔 이지훈씨를 수원 마을르네상스 센터장에 임명해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가 비리공직자 집합소인가? 염 시장 부정부패 척결을 입버릇처럼 강조했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그런데 염 시장의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염 시장은 즉각 비리인물 부시장 임명을 철회해야 하며, 말도 안되는 이번 인사에 대해 시민 앞에 진솔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행여 염 시장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원시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는 위의 성명서와 관련 비위공직자의 취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률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발표된 것으로 전형적인 흠집 내기이자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는 "신임 도태호 부시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다”며 "비위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당시 국토부 기조실장은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 조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경징계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도태호 부시장은 중앙정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R&D 사이언스파크 조성문제, 노면전차인 트램 도입 등 수원의 당면과제를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정치공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원시는 “그동안 수원시의회가 여야를 떠나 수원발전을 위해 역량을 결집시킨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며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임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국토부 기조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감봉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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