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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오산시 징수과 징수팀이 희망복지과 무한돌봄팀과 부서간 협조를 통해 무한돌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차량소유자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뻔한 민원을 해결해 매서운 한파의 추운 겨울날씨에 훈훈함을 더해 주고 있다.

 

최근 징수과를 방문한 민원인이 십여 년 전 남편과 사실 이혼을 했지만 전 남편이 명의를 도용해 차량구입 후 각종지방세와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운행하면서 본인이 체납자가 되었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차량 소유관계로 복지사각지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도 받지 못해 희망복지과 무한돌봄센터에 근무하는 법률 홈닥터 최희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해 변호사가 징수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면서 민원은 해결되기 시작했다.

 

사연을 전해들은 징수팀원들은 번호판 영치와 강제 인도명령 대상으로 분석하고 다음날 점유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인계동 지역에 출장해 차량을 수소문했지만 점유자의 외출로 차량과 점유자를 찾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 다시 출장해 차량을 발견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봉인장치와 차량인도명령을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

 

점유자는 처음엔 차량인도를 거부했지만 징수팀의 계속된 설득에 오산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순순히 차량인도 동의서에 서명했고 차량을 오산시에 인도해 징수과에서는 차량을 공매해 체납액을 충당하기로 했다.

 

한동안 차량 소유 관계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민원인은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해결된 민원에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징수과 팀원 모두는 내일처럼 기뻐했다.

 

한편 김경옥 징수과장은 “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을 내 가족처럼 생각 하고 민원을 처리해 친절한 공직자상을 정립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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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5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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