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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6-01-21 0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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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교통공원의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교통공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 시설물 등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영통동 소재)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설치됐으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안전보행을 위한 육교 및 횡단보도 체험, 안전한 자전거 운전방법 등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한 도시 수원,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수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정 이유를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안전교통건설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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