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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수원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20일 영흥공원 인근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지난 12일 공모한 영흥공원의 민간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로서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와 금융사 등 업체관계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주관으로 사업현황 및 도입시설, 평가방법, 제안서류 작성법 등의 설명과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은 평가방법 및 배점, 예치금 납부방법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영흥공원이 영통지구와 연접한 프리미엄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많은 관심 대상임을 단적으로 나타냈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에 지정된 약 593천㎡ 규모의 근린공원이나 미조성되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될 처지에 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곳이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란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하여 70%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여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미만의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공원조성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사업설명회에 이렇게 많은 업체관계자들이 올 줄 몰랐다”며 “영흥공원이 수원 영통지구라는 프리미엄으로 인해 대형 건설업체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인 만큼 시공능력과 자본력을 겸비한 많은 업체들이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하리라 기대하고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수원시 최초의 도심형 명품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전에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4월11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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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1 0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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