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새누리당, 포천1)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시 신청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체납자에게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보조신청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 사항’을 추가하고(안 제15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는(안 제16조) 내용을 담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체납자의 보조금 지급 제한은 경기도가 주관한 ‘201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포럼’에서 화성시가 우수상을 수상한 아이디어로 경기도 차원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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