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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공용재산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 본청, 북부청사, 경기도박물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상
  • 기사등록 2016-01-04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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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경기도가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이며, 모집인원은 경기도 남부청사에 2대, 북부청사 1대, 경기도박물관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등 4개소 푸드트럭 영업자 6명이다.

 

모집대상은 청년 및 취약계층(복지, 생계, 주거급여 수급권자)이며 신청방법은 도 규제개혁추진단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을 통하여 접수한다. 도는 다음달 11일 각각의 장소에서 현장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지난 10월 영업장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시행령 개정이후 곧바로 공용 재산 내 푸드트럭 도입 준비에 들어간 도는 남부청, 북부청, 박물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장소, 사용료 등 푸드트럭 도입·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는 1월중으로 영업자 선정을 완료한 후 준비과정을 거쳐 3월 개점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12월말 현재 총 35대의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며 이중 21개소 42명이 청년층 운영자다. 푸드트럭이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공공청사 등을 비롯한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활성화를 통해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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