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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 지역개발채권 감면 시행 - 차량등록 때 사는 채권 내년엔 안사도 돼. 1인당 8만원 혜택
  • 기사등록 2015-12-16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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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이 15일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는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은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 감면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cc, 2천500만 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민의 86%가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할인을 해 약 7만 8천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9월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인사말을 통해 “채권감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채권감면 의사를 표한바 있다.

 

남 지사의 채권 감면 계획 발표 이후 도는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도마련을 준비해왔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와 의회가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면을 결정했다.”며 “시행 기간은 조례상 내년 1년간 이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 연간 85만 건(개인 69만 건, 법인 16만 건), 7,18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24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된다.

 

또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자치단체의 총 채무로 계상되는 만큼, 이번 매입 면제·감면 조치로 인해 그만큼 경기도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도는 향후 경제상황을 지켜본 후 1년 단위로 채권 감면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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