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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세 자녀 이상 동반가족' 화성 방문시 관람료 면제 추진
  • 기사등록 2015-12-12 1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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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의회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세계문화유산 화성 관람 및 박물관 관람에 대해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상정안건으로 접수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철승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둔,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하고 조석환, 이종근, 한원찬, 최영옥, 백정선, 조명자, 김미경, 이미경, 노영관, 김정렬, 이재선, 조돈빈, 한규흠, 민한기, 이재식, 양진하, 박순영, 김은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보호자 1명의 화성관람료를 전액 면제하고, 세 자녀 이상 동반가족의 화성 관람료를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원시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으로 명시한 근거 법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수원시 박물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면제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철승 의원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권리보장과 세 자녀 이상 동반 가족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 화성 관람료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9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11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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