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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정부와 국회에 '테러방지 법률 조속한 처리' 촉구 - “지금이 테러방지법 법안처리를 위한 골든타임” 강조
  • 기사등록 2015-12-01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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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가 테러방지 법률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남경필 지사는 “민생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19대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멈춰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직면해 있고, IS의 테러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남 지사의 판단이다.

 

남 지사는 “도민들의 48.9%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실제로 지난 11월 25일 KTX광명역사에서 경기도차원의 대테러 가상훈련을 실시해 봤더니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테러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남 지사는 또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가지고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며 “해당 훈령은 관련 기관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테러대응이 법령이 아닌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해 테러발생시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뜻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남 지사는 이날 “우선 정부와 경기도, 시·군, 민간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법률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의장인 국정원 경기지부장과 협의해 국정원 지부장과 경기도지사, 31개 시·군 시장·군수,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의정부 검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각 기관의 국장과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대테러 예방 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대테러 예방 활동의 제도적 기반은 물론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과 도내 주요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이른바 소프트타겟 테러에 대비해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클럽, 극장, 공원 등에 대한 테러방지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판교에 조성 중인 넥스트판교(제2판교)를 테러나 재난의 위협이 없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도시로 시범 구축해 이를 국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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