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염상훈 의원(새누리·율천·정자1동)은 26일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가 지난 2012년 실시한 ‘소통 2012’ 교육으로 대상 공직자 2명이 자살한 것에 대해 ‘소통교육’ 첫 제안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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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원은 수원시가 지난 2012년 5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공직자들을 선정해 재배치한다는 취지로 소통교육이란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원시 공직자 최 모씨가 수원시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공직자 2명이 자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공직자들의 역량강화 등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소통교육이지만 지적되던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수원시가 끝까지 밀고 나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 공직자들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선 바로 징계를 주고, 승진하는 데 감점을 주고 있다”며 “소통교육으로 인해 공직자 2명이 자살을 하고, 이로 인해 행정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공직자들 사이에 불안감과 위화감을 초래했으니 소통교육을 제안한 사람에게도 징계를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규 기획조정실장은 “어떤 조직이라도 역량강화가 필요한 직원이 있다. 그 직원으로 인해 타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교육이 안좋은 결과를 초래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정책을 제안한 사람에게 징계를 주는 일은 좀 더 깊이 있게 판단할 일이다. 어떤 것이 징계 사유인지를 명확히 해야하고, 설사 징계를 하더라도 이번 건은 시간이 많이 지나 어려운 일"이라고 답변해 문제에 대한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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