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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수원시의회는 25일, 행감 2일차를 시작하며 각 상임위별로 4개 구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장정희(새정치민주연합, 권선1․2, 곡선동)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 동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으므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청소년 위원회 구성 등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구에서는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평가나 내용 만족도 등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철승(새정치민주연합,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문화복지교육위원회 간사는 “팔달구의 경우 사회인 야구대회를 올해 시행하지 못했다.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연합회와 협의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이해 행궁동 골목해설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효과적인 교육 성과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 수원화성 방문의 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수(새누리당, 파장,송죽,조원2동) 안전교통건설위원회 간사는 “비상급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나온곳에 대해 사용금지만이 최선은 아니다.문제점 파악 후 재설치를 하던지,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비상급수시설 주변 환경정비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홍보가 미비하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사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석환(새정치민주연합, 원천,광교1․2동)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공사장 소음과 먼지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언급하며 민원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특정공사 시행시 사전신고와 공사시간이 정해져 있다. 동법 제22조에 의해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신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를 1차 100만원, 2차 14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을 부과시켜야 한다. 또한, 1차 사용금지명령, 2차 공사중지 명령이 가능하다.”면서, 예방차원에서 모든 공사 책임자를 불러 상기 조항을 설명 후 준수하도록 교육 및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6일부터는 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어 행감 열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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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6 0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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