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의회,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15-11-04 09:11:00
기사수정

 【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경순 의원(새누리당,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김광철)는 3일 제304회 정례회 회의를 열고 남경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출산 등에 한정된 의료 및 건강검진 지원을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에 대한 사항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이 의견을 받아 들여 원안 가결시켰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7567
  • 기사등록 2015-11-04 09:11: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2.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