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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주호)는 지난달 30일 구청 상황실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단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통구 주요상가 밀집지역은 지속적인 정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공무원의 정비에 한계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자율정비구역 4개소를 선정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통구와 주민자율감시단은 불법광고물의 정비에 있어 상호협력과 정비에 필요한 장비 지원, 광고물 정비 사후 조치에 관하여 협력하게 된다.

 

또한, 참여단체에 대하여는 도‧시 주관 자율정비구역 콘테스트 참여, 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실무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영통구청과 4개 민간단체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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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03 0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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