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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화성시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주민들에게 현금 입·출금기(ATM),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해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하고, 이어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 처분(압류, 공매 등),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금 정지, 신용정보의 제공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통한 상시 영치활동은 물론이고 새벽과 야간 집중단속도 주 1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카롤 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로 됨에 따라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들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 10일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상습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이 운영된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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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9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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