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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가 지난 23일 수원체육문화센터(영통동)에서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통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영흥공원 민간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영흥공원 인접 시민 및 토지소유자, 시․도의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영흥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지난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공원조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1969년에 지정된 영흥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됨에 따라 시민 휴식 공간 부족 및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방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모제안방식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모제안방식이란 지자체가 공원 및 비공원시설 개발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해 민간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법으로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4년 민간공원 개발 대상지로 영흥공원을 선정하고, 금년 4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원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공고하고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 예산절감과 일몰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조성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반영해 영흥공원이 수원시의 대표적인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공모 지침 수립을 최종 마무리하여 내달 초 사업자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토지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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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4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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