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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6년 도세 세입목표 8조 3,186억 원 추계 - 2015년 추경 예산액 8조 8,577억 원 대비 5,391억 원 감소
  • 기사등록 2015-10-19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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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는 2016년 도세 세입목표를 8조 3,186억 원으로 추계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가격증감율, 거래증감율, 세액증감율, 특수요인,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 2016년 세수추계안을 작성,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친 끝에 내년도 세수추계액으로 8조 3,186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2015년 당초 예산액 7조 6,577억 원 보다는 6,609억 원(8.6%)이 늘어난 것이고, 추경 예산액 8조 8,577억 원 보다는 5,391억 원(6.1%)이 감소한 규모다.

  

세목별 추계치는 취득세가 4조 3,426억 원, 지방교육세가 1조 5,231억 원, 지방소비세가 1조 1,032억 원, 레저세가 5,119억 원, 등록면허세가 4,28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가 3,949억 원, 지난년도 수입이 148억 원 등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감소로 인해 취득세가 추경예산액 5조 220억 원에서 4조 3,426억 원으로 6,794억 원 감소하고 레저세도 경마장 등 매출액 감소로 추경예산액 5,230억 원에서 111억 원이 감소한 5,119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2,941억 원에서 3,949억 원(1,008억), 지방소비세는 1조 634억 원에서 1조 1,032억 원(398억), 등록면허세는 4,247억 원에서 4,281억 원(34억)으로 지난해 추경예산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IMF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5%에서 3.2%로 하향 조정하는 등 국내외 연구기관의 경제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여기에 도 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도 가계부채관리대책 시행 등 부동산 시장 둔화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보수적 추계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같은 세입 추계액을 201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11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추계액이 올해 보다 줄어든 규모지만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목표액 달성을 위해 시・군 지도점검 및 취약분야 기획점검을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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