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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5-10-14 0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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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수원시의회(의장 김진우)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도움이 필요한 수원시민에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

 

상정안건으로 접수된 '수원시 긴급복지지원 관련 조례안'은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원찬 의원(새누리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이 대표발의하고 이철승, 김정렬, 조돈빈, 노영관, 이재선, 조명자, 한규흠, 김진관, 정준태, 이종근, 양민숙, 한명숙, 민한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로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난 7월 1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정해, 긴급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서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는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법적보장을 받던 대상가구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여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 올 수 있다. 천재지변은 물론 가족이 생계를 꾸리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질병이나 부상, 가정 내 학대 폭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있다면 건강한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와 27일 2차 본회의에서 심사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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