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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초단체 최초 대규모 전세임대…파주시 `파인주택` 24일부터 신청 - 100가구 모집, 최대 1억 9,200만 원 전세자금·이자 月 35만 원 지원 -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 선택…4월 30일까지 운정행복센터 방문 접수
  • 기사등록 2026-04-24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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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

 

파주시, 신혼부부 전세이자 최대 월 35만 원 지원... `파인(FINE)주택` 신청 시작파인주택은 입주자가 파주시 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르면 파주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파주로 인(IN)`, `파주 인(人)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신혼·신생아Ⅱ 유형)과 연계해 총 100가구를 모집한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이 규모의 전세임대 물량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선정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2%)로 최대 1억 9,2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출 이자에 대해 월 최대 35만 2,000원을 최대 6년간 지원받는다. 최초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최대 72만 원도 지원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의 협력을 통해 중개보수 일부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해진 주택이 아닌 입주자가 원하는 곳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전세 거주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와 신생아 가구이며, 소득·자산 기준은 국토교통부 전세임대 기준을 적용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파주시 거주 기간 등 가점을 반영해 선정한다.

 

신청은 24일부터 30일까지(26일 제외) 운정행복센터 복지동 1층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도시공사(031-950-1913~1914) 또는 파주시청 민원콜센터(031-940-4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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