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연대가 특정 후보 지지 유도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오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4월 11일 제기됐으며, 오산시장 예비후보 최병민 씨 등 관련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연대 측은 사단법인 오산백세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연관된 조직을 활용해 직원 약 7~8명을 동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전화 홍보와 ARS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 홍보 문안을 전달하고 실행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해 지지 요청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전화번호 입수 경위와 관련한 민원 대응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제공으로 설명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오산시민연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지지 표현을 넘어선 조직적·계획적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조금이 투입되는 단체 인력 활용 ▲비공식 장소에서의 집단적 활동 ▲관리자 지시에 따른 조직적 수행 등을 근거로 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공공성이 있는 조직과 인력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 제보자 보호 및 보복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한 CCTV 확보, 통신내역 조사, 지시 체계 확인 등 증거 보전을 포함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고발 대상자 측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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