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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윤영 의원,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5-10-01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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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새정치민주연합․화성1) 의원은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농산어촌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도내 고령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고령농업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1월에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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