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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연중 운영
  • 기사등록 2026-03-30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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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이면 누구나 보장`...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연중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각종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민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보장제도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37건 6천535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청구 건수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보장 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상해사망(1,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1,000만 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 원 한도) ▲물놀이 사고 사망(300만 원)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50만 원) 등으로, 폭넓게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 시흥시 시민안전과(031-310-24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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