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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 대상자 38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규명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29명이다. 


DNA가 검출된 9명은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이미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발굴 유해의 DNA를 우선 대조하고, 이에 더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 신청을 병행한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은 누구나 경기도에 신고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발굴 유해 및 관련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 인계, 추모 및 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하게 된다.


나머지 29명은 유족과의 연관성, 생전 기록 등을 종합해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필요시 신고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희생자와의 연고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유족 찾기 사업은 희생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 이름을 불러 드리고, 유족에게 늦었지만 돌아온 소식을 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형제·자매나 친척이 선감학원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꼭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는 10대 안팎의 아동을 불법으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했다. 


아동들은 지속적인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아동 인권침해·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이후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기억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번 유족 찾기는 그 연장선에서 희생자의 신원을 회복하고, 남겨진 가족을 찾아가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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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2-22 17: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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