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흥식)는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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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8월 31일 기준 17,675백만원으로 수원시 전체 체납액 63,848백만원의 27.6%를 차지한다.
이에 체납액 81,864건 17,675백만에 대하여 주소연계작업을 실시하여 일제히 체납고지서 발송, SNS 및 홈페이지, 플래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체납세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악질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체납자의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7개반 28명으로 편성 운영하며 특히, 관허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등록․인허가 등을 정지 및 취소 요구하기로 하였다.
박흥식 팔달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부득이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체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고질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정의를 위하여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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