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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 송옥주 의원 유죄 판결에 "즉각 사퇴하라" 강력 촉구
  • 기사등록 2025-09-15 0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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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는 2025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송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송옥주 국회의원

당협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송옥주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일원임에도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해 보좌관 등 8명의 공범과 함께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특히 100만 원 이상 벌금만으로도 당선무효형이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점은 그 위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자, 화성시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 의원은 선거일에 임박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과 공모하여 기부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는 성명에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1. 첫째, 송옥주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며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2.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3. 셋째, 정치권 전체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끝으로 당협 측은 “국민의힘 화성시갑 당원협의회는 불법과 특권이 아닌 정직과 책임을 원하는 화성시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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