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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관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025년 3분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안내문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누적 거주한 24세 청년(2000년 7월 2일 ~ 2001년 7월 1일 출생자)으로, 재직·재학·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연 최대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단,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를 받게 되며, 개인정보나 주민등록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9월 1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받게 되며, 사용은 오산시 가맹점에서 가능하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오산시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031-8036-7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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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30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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