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성시 생활임금심의위,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230원 높은 시급 7,260원 결정
  • 기사등록 2015-09-22 08:19:00
기사수정

 【경기인뉴스】화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지역물가 및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6년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 시급을 7,260원(월 1,517,340원 월209시간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6,030원 보다 1,230원이 높은 금액이다.

 

 

시는 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검토해 지난 18일 생활임금액과 적용대상 등을 확정 고시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대안으로 현재 전국 46여개 지자체에서 시행‧도입 추진 중에 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난 3일 화성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환보 화성시 시의원, 김덕수 한국노총 화성지부의장 등 심의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들은 이날 생활임금액과 적용대상 등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화성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로 우선 결정하고, 향후 화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에까지 확대해 가기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7138
  • 기사등록 2015-09-22 08:19: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2.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