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재선 의원(새누리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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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재선 의원을 비롯해 명규환, 한명숙, 노영관, 한원찬, 김정렬, 조명자, 한규흠, 이철승, 조돈빈, 민한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이재선 의원은 “수원 화성 관람객 중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수원 화성 관람료를 전액면제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 및 한복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에서 정의하는 ‘한복’이란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상 및 장신구 등(개량한복 포함)을 말하며,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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