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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현장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 경기도로부터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현장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 경기도로부터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4월 이후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및 시책사업, 주민 생활에 관한 사항, 각종 인허가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해 `예방과 대안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 공익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요구 사항 등 감사제보 사항에 대해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유선전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또한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되는 사전조사기간에는 군포시청 종합감사장(시청 별관 2층 회의실)을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감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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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8 1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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