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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짓느라 도로 없앴다면, 대체도로 만들어야”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일대 주차장 건설로 일부 도로 폐쇄→통행 불편, 인근 도로 병목 현상 발생 - 국민권익위, 구리시·구리경찰서와 조정 협의…“대체도로 신설,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 기사등록 2024-03-28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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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건설에 따른 기존 도로가 단절되었다며 통행 불편 등의 고충을 호소하는 구리시 수택동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경찰서와 협의해 기존 도로의 단절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도로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민원 대상지 위치도.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경찰서와 협의해 기존 도로의 단절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대체도로를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구리시는 2021년 2월부터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돌다리여물목 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부 도로(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19-3 도로 267.5㎡)가 폐쇄되어 통행이 불편해지고 병목 현상 발생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이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주민들은 구리시에 기존 도로를 원상회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구리시에서는 기존 도로의 폐쇄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도로 단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을 조사하고, 구리시와 구리경찰서와 함께 민원 해소 방안을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구리시는 대체도로를 신설하고, 통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구리경찰서는 기존 도로 구간에 상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을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교통안전심의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구리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고충 해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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