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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화성시는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오는 18일까지 실시한다.

 

 

화성시 명예환경감시원, 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 화성시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 및 수질관리과가 합동으로 총 400개 관내 환경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지도․점검하며,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우선 점검 대상이다. 

 

시는 점검 결과 중대 환경오염행위 위반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환경사업소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해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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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0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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