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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흥시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 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 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시설은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ㆍ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민간·공공시설(사립대학·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이며, 설치비의 90%(엔진 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 원)를 지원한다. 초·중·고,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사업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 시설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2024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생활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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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5 1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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