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지난 8일 개회한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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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서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 및 추진, 지방분권운동의 도민참여 확대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지방분권의 체계적인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을 방지하고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에 앞서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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